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관하여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을 개선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변화 전/후 비교 변화 전(Before)변화 후(After)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Facial palsy), 뇌혈관질환(CVA) 후유증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HNP, 디스크) 의 추가로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대상 기관한의원만 해당한방병원, 한방 진료과가 있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건강 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질환당 10일분만 적용연간 2개 질환으로 늘어남, 각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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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30.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