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취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등록취소 반려동물 등록신청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의 개이며,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동물병원에서 시술받고,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둘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의 정보와 동물의 정보를 포함합니다.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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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