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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해 제공되며, 2024년 기준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은 신선배아 시술에 대해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 여성은 신선배아 시술에 대해 최대 9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에서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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