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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직 후 일정 기간 동안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구직 활동 장려를 통해 빠른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실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 활동을 먼저 등록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지원금, 조기 재취업 수당, 구직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최대 18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 직업 훈련등의 정기적인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취업 제안 수락의 의무를 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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